1차 건강검진
[ 검진 대상 ]
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
검진 항목
2차 건강검진
[검진 대상 ]
1차 검진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 ※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, 만 70세와 74세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